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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푸들185

싹싹한푸들185

25.01.02

회사에서 피해보상청구 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일한 지 3주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 썼고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을 가야 해서 일을 하루 빠졌는데

대표님께서 오늘 같이 바쁜 날 이런 식으로 자주 빠질 거면 사람을 구하지 않았을 거라며

당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제게 오늘 내로 일을 모두 끝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안 나와도 된다고,

안 나올 거면 말하라고 제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대표님이 자주라고 언급하셨지만 초반에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1시간 정도 일을 빼고,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병원 간다고 하루 일 뺀 것 말곤 없습니다.)

대표님이 " 오늘 일 못 끝내면 나오지 말라" 하셨을 때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인데

당일에 제가 일을 어떻게 끝내겠습니까..

그리고 크게 다쳤기에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 저로서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 생각해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퇴사했습니다.

말 일에 월급을 주는 걸로 아는데 돈이 안 들어와서 정산해달라 연락드렸더니

무단 퇴사한 주제에 돈을 달라고 하냐며 무단 퇴사 + 지각(위에서 말한 아파서 미리 말씀드리고 한 시간 늦게 출근한 부분) 피해 보상 요구를 하겠답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 피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정산 요구했을 때 피해 보상 청구하겠다며 협박한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을까요?

짧게 근무했지만 야근수당 따로 안 줘도 초과근무해가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성실했다고 당당히 말 못 하더라도 불성실하지 않았다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1.02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제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사정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또 이는 임금채권과는 별개로 청구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진정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