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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떄까치224
되알진떄까치22423.10.04

갑자기 사고로 근무를 못하게 된 직원 어떻게 해야될까요?

개인사정으로 직원이 사고로 다치게 되면서 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쳤다고 소식은 들었지만 구체적인 경위 등 관련내용에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근 3일째에 통화가 되었습니다. (결근에 대한 무급 등 관련내용에 대해 고지를 안함)

통화 시 '계속근무가 어려울 것 같냐'는 질문에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대답했고, 사업장 특성상 장기결근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근무일수까지 근무하고 사직처리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사정도 알고 다른직원을 구해야되면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들었습니다.

사직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연락드리는 것을 끝으로 대화를 마무리 했는데, 해당 직원이 사직을 종용했다는 식으로 주변에 얘기하고 다니며 더욱이 지인이 사업장에 찾아와서 관련내용을 가지고 따지기도 하였습니다.

1.상기 상황에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타의에 의한 사직서 작성처럼 보여져 부당해고가 될까요?

2.아직 근무와 사직 등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에 얘기하고 다니며 사업장에 대한 이미지 실추 등 이런 부분으로 징계 또는 해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3.가장 좋은 방향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처리를 해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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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적인 사고 또는 질병, 부상, 장해로 인하여 정상적 근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되는 등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없는 경우에는 통상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더이상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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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권유 자체가 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징계하시면 됩니다.

    3. 네, 다만 자진퇴사 처리를 하려면 사직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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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업무외 사고로 장기간 출근이 어려울 경우 일반해고가 가능합니다.

    3. 자진퇴사는 말 그대로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는 게 자진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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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그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진의를 파악하여 사직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근로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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