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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북이
느린거북이22.08.10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반차를 멋대로 옮겨서는 사용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병원으로 인해 회사 출근이 어렵다고 얘기하니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라 사용할 연차 많이 없는데, 어떻게 회사를 빠질 거냐 하길래

무급휴가나 결근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반차 1개 남아있음, 사용 예정이며 결재올림)

당일 아침에 빠지겠다고 해서 당황스럽겠지만, 놀겠다는 것도 아니고 병원인데, 대표가 짜증을 내면서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결근 했냐면서 사용 예정인 반차를 오늘 오전으로 옮기고 오후에는 무단 결근으로 찍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재 올린 휴가도 반려됐습니다.

이 부분 문제가 되지 않나요?

현재 퇴사 예정인데 자꾸 이런 감정싸움이랑 기싸움 때문에 더 이상 출근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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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사용 가능 휴가가 적을 순 있으나, 일단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 휴가에 대해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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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원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휴가사용일

    을 지정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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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근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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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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