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 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