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그 판결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법 제38조 제2항, 제30조 제2항)이므로, 그 판단의 대상은 변론종결 당시의 처분의무의 존재라 할 것이므로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부작위상태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