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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1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저전거를 타다가 전용도로 위에 주차하려던 차량과 부딪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다보면 자전거 도로 위에 주차하는 얌체운전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몇 일전에는 자전거 도로위에 주차하려던 차량과 사고가 날뻔 하여 시비가 붙은적도 있어요.

이렇게 자전거 전용도로 위에서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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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보통 자전거 전용도로로 차량이 진입하여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 과실은 없다고 보고 자동차의 일반 과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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