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주유소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차량은 좌우를 살펴 보행인 또는 자전거와 더불어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를 진행하는 자전거 측에서도 자전거를 운행하며 옆에 주유소, 빌라, 아파트등이 있어 차량의 진출입이 되는 도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면 자전거인도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인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것 으로,
과실관계는 차량 80-90%, 자전거인 10-20%정도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