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진입 차량이 자전거 도로에서 전기자전거와 사고가 났다면 과실 책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주유소에서 다시 차도로 진입하려던 차량이 차도와 주유소 사이에 있는 자전거도로(도로 진입을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진입로)에서 전기자전거와 충돌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차량의 측면을 충돌했고, 차량은 진입로(자전거 도로)에 충분히 천천히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로 인하여 다가오는 자전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된 사건입니다. 해당 사고의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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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주유소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차량은 좌우를 살펴 보행인 또는 자전거와 더불어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를 진행하는 자전거 측에서도 자전거를 운행하며 옆에 주유소, 빌라, 아파트등이 있어 차량의 진출입이 되는 도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면 자전거인도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인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것 으로,
과실관계는 차량 80-90%, 자전거인 10-20%정도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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