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가지않고 도로에 나와서 차와 나란히 달려가던중 차가 앞지르기하려고 하다가 자전거가 차에 부딪혀서 넘어졌을때 누구과실이 크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곳에서 자전거가 차도로 주행하다가 질문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다 자세한 사고 당시의 정황을 보아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자전거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상황에서
차량이 자전거를 추월하는 과정에서의 사고에서는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해당 도로로 주행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가 도로의 우측으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을 때 차량이 앞 지르기를 하다가 자전거와 부딪히게 되는 경우 자전거는
무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고 과실이 산정된다 하더라도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전용 도로나 일반 도로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도로로 간 것은 잘못이 아니기에 사고 내용에 대해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차량과 같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이 자전거쪽으로 들어온것이라면 차량 과실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고 상황에 따라 자전거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