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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스라소니294
기발한스라소니29421.03.18

아르바이트에 대한 소득 신고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일용)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 아르바이트 소득도 함께 신고하는 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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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용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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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직소득은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시고,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결정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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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라 하시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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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이며

    3.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을 했을 때

    프리랜서를 고용한 지급 주체가

    보통 3.3%의 세금을 떼고 대가를 지급하죠.


    아르바이트하실때 3.3%의 세금을 떼고 알바비를 받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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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크 신고를 일용직 분리과세 형식으로 신고하셨다면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합산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즉, 분리과세의 경우 소득지급시 신고가 끝나는 세금이므로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근로와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목이므로 5월에 두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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