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을 공제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상용)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상용근로자이고,1,060,000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다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프리랜서 등의 계약이라면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