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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거미187
금쪽같은거미18720.10.29

아르바이트에도 소득세 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고 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

알바비를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도 근로소득세 또는 다른 세금을 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낸다면 계산방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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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을 공제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상용)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상용근로자이고,1,060,000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다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프리랜서 등의 계약이라면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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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인데 세금을 떼고 계신다는 부분에서 프리랜서처럼 3.3% 사업소득세를 떼는것으로 추정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라 하더라도 일정수입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4대보험 역시 4대보험 가입 의무대상자라면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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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로 인한 소득이 있으면 세금(근로소득세)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별로 얼마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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