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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웜뱃145
공손한웜뱃14520.08.09

간이과세사업자의 아르바이트 수입에대한 별도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사업소득과 별개로 아르바이트를 통한 별개의 수입이 있습니다.

만약 두개의 소득을합쳐 연4,000만원이 넘는다면 간이 사업자 자격을상실하게되나요?

아니면 두가지 소득을별개로하여 각각의 소득에 과세되나요?

원천징수하지 않은 1,000만원 이하의 아르바이트 수입에도 과세가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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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연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최근 4천 800만원에서 상향 개편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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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 해당 사업의 공급대가가 기준일 뿐이지 거기에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자격을 상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인 만큼, 두 소득을 최종적으로 다음 해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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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적용 여부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외의 소득은 간이과세자의 적용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소득 외의 타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파악이 되지 않지만 일용직이 아니라면 원천징수여부와 관계 없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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