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있지만 경험과 자금이 없어 관리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신탁회사는 고객이 맡긴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해 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말해서 "난 잘 모르겠으니 알아서 개발 및 운영을 하고 나에게 이익을 주세요."입니다.
일반 금융기관이 돈을 신탁받아 이를 운용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금전신탁과 동일한 개념으로, 다만 신탁대상이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탁업무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위탁자가 맡긴 토지를 개발한뒤 발생한 수익을 위탁자에게 배당하는 '토지신탁'입니다. 신탁사는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은 대신 시행사로서 사업완공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다음으로 위탁자의 부동산을 보존, 개량해 생긴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거나 소유권을 관리해 주는 '관리신탁'이 있습니다. 그외 부동산처분을 대행해주는 '처분신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담보신탁'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