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법상의 개념으로서 부동산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수탁자에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 개발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토지소유주가 소유권을 신탁사에 이전하고 신탁사는 그 부동산을 개발 및 관리해 이익을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등기를 하는 이유는 이 경우에 재산권을 신탁하였다는 사실을 해당 등기에 기록하지 않으면 제3자가 이를 알 수 없기에 반드시 신탁등기를 하는 것이며 등기를 마친 신탁만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갑구를 보시면 권리자에 사람이나 법인 이름이 아니라 수탁자 00신탁으로 되어있고 밑에 신탁원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곳을 계약하시려면 신탁원부도 꼭 받아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로 나오고 인적사항 주소가 나옵니다 신탁등기 된 매물은 등기부의 소유자가 법인, 개인이 아닌 00신탁으로 나오는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등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은행 담보대출보다 신탁등기로 할 경우 조금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