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훤칠한븍극곰115
훤칠한븍극곰115
23.01.24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신탁등기란 말이 써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던중에 신탁등기? 라고 써있더라구요, 무슨 뜻? 인가요?

남한테 맡긴다는 뜻인지? 궁굼합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23.01.24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법상의 개념으로서 부동산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수탁자에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 개발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토지소유주가 소유권을 신탁사에 이전하고 신탁사는 그 부동산을 개발 및 관리해 이익을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등기를 하는 이유는 이 경우에 재산권을 신탁하였다는 사실을 해당 등기에 기록하지 않으면 제3자가 이를 알 수 없기에 반드시 신탁등기를 하는 것이며 등기를 마친 신탁만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갑구를 보시면 권리자에 사람이나 법인 이름이 아니라 수탁자 00신탁으로 되어있고 밑에 신탁원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곳을 계약하시려면 신탁원부도 꼭 받아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로 나오고 인적사항 주소가 나옵니다 신탁등기 된 매물은 등기부의 소유자가 법인, 개인이 아닌 00신탁으로 나오는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등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은행 담보대출보다 신탁등기로 할 경우 조금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의 관리와 처분을 돈을 빌려준 신탁회사가 할수 있다는 의미로 전세를 구하는 분은 유의 하셔야 합니다.


    통상 ,일반대출보다 많은 대출로 인해 신탁등기를 한 경우로 제3자가 볼수 있도록 표기 된 것입니다.


    월세는 크게 걱정이 없는편이나 전세가가 클경우 신탁등기 말소조건등을 살펴서 계약서 작성시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향후 임대인이 대출상환이 어렵거나 상환후 전세 대기수요자가 없을때 반환보증금 회수 문제나 신탁회사에서 경매 실행 여부등 살펴보시고


    현 부동산의 입지나 선호도 가격등을 잘 분별하여 판단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