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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전에는 어떻게 금융 관리를 했나요?

김영삼 대통령이 1990년대 초 취임하면서 금융실명제릉 기습적으로 선포한걸로 아는데요 금융실명제 전에는 은행에서 어떻게 자산관리를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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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실명제 전에는 어떻게 금융 관리를 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실명제 전에는 사실 타인의 이름으로도 계좌 개설 등이

    가능했기에 금융 관리에 헛점이 참으로 많던 시절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가 되기 전에는 차명계좌나 가상의 명의를 활용한 계좌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름을 빌려서 돈을 관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에 대한 사용이 불명확하였으며, 불법적인 거래에도 처벌이나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부정적인 용도로도 활용이 되곤 하였습니다. 다만 이렇다 보니,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고객의 자산을 명확히 파악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 금융실명제 전까진 예금주의 익명, 차명 계좌로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부터 익명, 차명, 가명 등으로 거래를 한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서 가명(假名)이나 차명(借名), 무기명(無記名) 등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없이도 예금, 적금,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고,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무기명 채권·증서를 발행하는 방식이 널리 쓰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지 않았고, 부정축재, 정치자금, 부동산 투기자금 등 각종 비자금이 금융시스템을 통해 쉽게 유통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960년대부터 예금주 비밀보장을 이유로 비실명 거래가 허용되었으며, 이는 국민저축을 늘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피하거나,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한 용도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하경제가 커지고, 소득과세 부담의 불균형, 부정부패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요약하면,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신분 확인 없이 다양한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었고, 자금 이동이 투명하지 않아 부정부패와 비자금 유통이 만연했던 시기였습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모든 금융거래가 실명으로 이루어지면서, 투명한 금융시장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김영상 대통령이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전격 발표하기 전, 한국의 금융거래는 '가명'이나 '차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흔했습니다. 즉, 실제 금융거래자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제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자산을 숨기거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부모, 자녀, 심지어는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채권 등을 거래하는 것이 흔했습니다. 기업의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특정 정치인 등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할 때 회사 임직원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에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기 전까지는 실명이 아닌 가명이나 차명으로도 금융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그 때문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고객의 실제 신원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좌 개설이나 자산 관리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본인의 이름이 아닌 가족, 친지, 심지어는 전혀 무관한 제3자의 명의로도 계좌를 개설해 돈을 예치하거나 투자했습니다.

    금융기관은 명의상의 주체를 중심으로 금융 거래를 처리했고 자금의 출처나 실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을 회피하거나 불법 자금을 은닉하는 데 차명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금 흐름에 있어서 투명성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금융기관들도 고객 신원 확인 절차가 느슨했기 때문에 자산 관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비공식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는 금융거래 시 가명이나 차명, 무기명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1961년 군사정부가 예금·적금의 비밀보장 법률을 제정하면서 제도적으로 뿌리내렸고, 실제로 1982년 조사에서는 실명거래가 60%에 불과할 정도로 비실명 거래가 관행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정축재, 정치자금, 부동산 투기자금 등 자금의 추적이 어렵고, 돈세탁과 조세 포탈이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금융실명제 도입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경제상황과 정치권 반대 등으로 계속 미뤄지다가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금융실명제 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만 알고 있어도 타인의 계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 또한 타인의 계좌를 가져가서 비밀번호만 있으면 얼마든지 인출이 가능했습니다

    • 그렇다 보니 범죄자금을 은닉하거나 검은 돈을 거래하기에 매우 편리했습니다.

    •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실행된 이후에은 이러한 거래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