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개인합의금
우선 제가 가해자이고, 책임보험만 가입된(오토바이와 보험은 모두 제 명의) 125CC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를 하려 정차하는 순간 바퀴가 미끄러지며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 바로 앞에 있던 개인택시의 뒷범퍼, 옆 문짝을 1차로 쿵! 박은 뒤 그 충격으로 쓰러지며 옆차선 법인택시 뒷범퍼를 2차로 꿍~ 쳤구요.
2차 접촉은 작은 충격이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관적일 수 있으나 보험사 담당자들과 경찰관분, 옆 개인택시 기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조사까지 다 마친 상태이고, 무면허에 대한 처벌만 들어가기 때문에 곧 벌금 선고 나올거라고 경찰관님께 안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행히도 1차 사고 개인택시 기사님께서 대물접수만 해주셔서 처리 다 되었고요.
문제는 2차 사고 법인택시인데요.
한방병원 2주 진단서에 대한 보험비 120한도내에서 80만원 지급받기로 하셨고,(보험사 면책금은 납부 완료입니다.) 저에게 개인합의금 50만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무조건적인 잘못은 맞습니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인 저조차도 큰 부상을 입지 않았는데 사고 이주일이 다되도록 계속해서 아프다고 호소하며 마사지까지 받고 있으시다네요.
빨리 주고 끝내고 싶지만 1차 개인택시 기사님도 그냥 넘어가시는 마당에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연락드렸는데 몸은 괜찮으시다고 합니다.)
사고 이튿날부터 저에게 개인 합의금 300을 요구하며 빨간줄 긋는다, 깜빵간다, 자기가 많이 봐주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도 있고해서 솔직히 그냥 쉽게 주고싶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경찰서에 문의하였는데 저는 무면허에 대한 처벌만 이뤄지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1. 개인합의금 50만원 주기로 그분께 말해놓았습니다. (저희 보험담당자가 금액조율 및 지급의사 밝힌 내용 문자로 남아있음)
2. 보험비 80만원에 대한 지급처리는 진행중이라 사실상 보험사 처리는 완료하였습니다.
3. 합의취소하라고 한 후 그냥 고소하라고 하면 추가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비추어 매우 경미한 충돌로 보이고, 이 경우 벌금이 추가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에서도 형사합의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이야기 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만 하시면 되는데 300만원까지는 다소 과한 금액으로 보이고, 50만원에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지급하시고 종결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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