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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표범73
냉엄한바다표범73
22.09.30

오토바이 무면허 사고 보상 처리

제가 가해자이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당연히 제 명의입니다.) 무면허 125CC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신호 대기를 하기 위해 정차하는 순간에 접촉 사고 발생했습니다.

제 바로 앞에 있던 개인택시의 뒷/앞 범퍼와 문짝을 1차로 박은 뒤 그 충격으로 쓰러지며 옆차선 법인택시 뒷범퍼를 살짝 박았고요.

(살짝이라는 부분은 주관적인 부분일 수 있으나 상대방 보험사와 경찰분들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음)

현재 조사까지 다 마친 상태이고요.

아주 다행히 1차 사고 개인택시 기사님께서 대인접수 안해도 된다고 하셔서 대물접수만 하였고요

문제는 2차 사고 법인택시인데

제가 절대 잘못을 안했다는게 아니라 운전자인 저도 좀 세게 부딪히긴 했으나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으나

2차 사고 기사님은 사고 일주일이 넘도록 아프다고 호소하시고 또 사고 이틀날부터 저에게 개인 합의금 300을 제시하셔서 제가 경찰서에 문의하였고, 경찰서에서는 저는 무면허에 대한 처벌만 이뤄지기 때문에 형사 합의 안해도되니 돈 주지말라고 하셨고요.

제가 궁금한건 그 분이 2주 진단서에 대해 보험비를 120한도에서 80 지급받기로 하셨고

또 마사지등을 받으셨다며 저에게 개인적으로 합의금 50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냥 빨리 주고 끝내고 싶으나

처음 저한테 빨간줄 긋는다. 깜빵간다. 내가 봐주는거다. 등의 말씀하셨던 것과 더 쎄게 부딪힌 1차 개인택시보다 더 과한 고통을 호소하여 쉽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면책금은 납부하여 보험사 처리는 완료되었는데 저희 보험사 담당자분께 개인합의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닥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진짜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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