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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비오리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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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최근에 사정이 조금 있어서 예전에 받았던

대출을 연체를

하게 됐습니다.

당장 갚을 여력이 없어 개인워크아웃을

하려고 상담신청을 했는데 상담 이후에도

확정되기 까지는 두달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주정도 전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는 메세지를 받고

신청을 해둔 상태인데 근로장려금도

심사가 끝나면 8월말쯤 지급이라고 합니다.

개인워크아웃도 통과되면 아마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이거랑 별개로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이나 근로장려금 모두 노동법과는 관련없는 사항이고 근로장려금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주관하는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