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 연체문제와 관련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직 중이라면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 법정이자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임금지급 약속을 어긴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며 별도 합의가 없다면 민법제379조에 의해 연5% 또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약 퇴직을 하였다면 14일 이내에 미지급시에는 연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