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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도롱이153
깜찍한도롱이15323.04.18

임금체불로인한 연체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개인워크중이고 대출금 갚는중인데 임금체불때문에

계속 연체 되고 있습니다 연체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할수있나요? 개인워크는 연체때문에 납부유예해야될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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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시 연체이자(연 2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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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워크 연체문제와 관련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직 중이라면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 법정이자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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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경우에는 지급지연된 임금에 대해서 20%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질문자님이 현재 재직 중인 경우라면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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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임금지급 약속을 어긴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며 별도 합의가 없다면 민법제379조에 의해 연5% 또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약 퇴직을 하였다면 14일 이내에 미지급시에는 연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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