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인한 연체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개인워크중이고 대출금 갚는중인데 임금체불때문에
계속 연체 되고 있습니다 연체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할수있나요? 개인워크는 연체때문에 납부유예해야될것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시 연체이자(연 2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워크 연체문제와 관련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직 중이라면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 법정이자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경우에는 지급지연된 임금에 대해서 20%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질문자님이 현재 재직 중인 경우라면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임금지급 약속을 어긴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며 별도 합의가 없다면 민법제379조에 의해 연5% 또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약 퇴직을 하였다면 14일 이내에 미지급시에는 연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