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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되는 수익은??

24년 2월 산재 신청후 승인되어 12월에 다른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 급여도 근로 장려금 급여합계 금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근로장려금은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바, 산재보험급여는 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총급여액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