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2년 10월 12일에 회사를 입사하였습니다.
23년 12월 19일부터 2월 26일까지 산재처리를 받았는데요.
퇴직을 하려고 하니, 회사에서 DC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요양기간으로 인정이 되고, 휴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산재기간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것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또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22년 10월 12일 입사 후, 1년 경과일 이후에 24년 1월 1일에 법적으로 연차를 15개 지급 받았음이 마땅한데 이 또한 연차도 지급되지 않아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