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입주후 공급계약서를 분실했을때 문제가 생기나요?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얼마전 분양금반환소송에 공급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찾아보는데 어디로갔는지 찾을수가 없네요. 당장 분양금반환소송에 쓰든못쓰던 없으면 문제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안터넷 재발급 절차를 찾아보니 대부분 입주전에 권리를 인정받기위해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신문사에 공고도 내야한다는데 저는 이미 입주후 등기까지 다했는데 공급분양서가 없다고 권리를 뺏기거나 하진 않지 않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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