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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존중받는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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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계약서 분실질문,,,,,,,,,,,,,,,,,,,,

등기이전은 다음주에 완료된다는데 문제가 제가 공급계약서 원본을 분실했습니다 사본은 있고 원본을 분실 해서 재발행 할려는데 재발행 방법이 좀 까더럽군요> 제경우는 다힝이 등기이전은 다된시점이니 신문사에 분실신고하고 그다음 필요한서류를 준비하면 아파트 입주사무실? 조합실? 거기서 원본은 준다고하내요 이떄 어디신문사에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하고 바로 입주사무실로가는지 예를들어 조선일보 신고하고 신고한 영수증>? 이런걸 입주사무실로 들거가야할거 같은데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해당 조합사무실로 문의하여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원본을 발급해주는 기관을 통해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셔야 하기에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