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받지도 못한 등기권리증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나요?
아파트 입주민입니다.처음 아파트 분양조건이 5년 무이자대출로 5년살고 25년도에 대출금 완납을 했습니다.그런데 등기 권리증을 (집문서)받지 못했습니다.멍청하게도 이게 있는줄 알았는데 얼마전에 알았습니다.당시 법무사에 전화를 했는데 없는 번호로 뜨더라구요.ㅠ관리무소에 물었더니 주택공사?전화번호를 알려주더군요.그런데 법무사를 통해서 또는 본인이 직접 해야한다고 합니다.법무사를 통해서 하려고했는데 등기 말소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근저당말소랑 같은 말인가요?
현재 주택공사에서 필요서류?를 제가의뢰한 법무사에 서류를 팩스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화를 했습니다.등기 말소가되면 제가 의뢰한 등기권리증을 받을수 있는건지..그런데 아니랍니다.등기분실 신청은 받을수 없다고.법무사에서는 등기를 만들어 보내는게 아니라 등기말소등기도와주는거라고 ...저는 등기를 받아본적이 없어서 등기권리증을 받으려고 하는건데 법무사측에선 제가 등기분실해서 신청?하는거 아니냐는식으로 말하길래 잠시 보류해달라고 한상태입니다. 등기권리증을 재발급도아닌 못받아서 받으려고 하는건데 25년도 1월에 대금완납하고 지금현재 이사태를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무사측에서는 보류를 오래 해줄수없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제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말소?근저당 말소? 이걸 하면 등기권리증이 오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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