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목마른개개비208
목마른개개비20823.06.29

지출증빙서류 첨부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동일하게 증빙서류로 가능한걸로 압니다.

그런데 보통 세금계산서 발행을 희망하더라구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시에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의 편리성이 확보되며,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세금계산서가 불실되어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3)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매출, 매입에 대한 증빙자료가 확보되어

    신고의 편의성이 증대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시에는 거래 증빙 확보, 송장 및 영수증에 해당함으로

    과세관청에서 거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그 항목이 어떤항목인지 모르는 반면, 세금계산서는 어떠한 항목인지 적게되어있습니다. 그런 점 등으로 세금계산서가 현금영수증 보다는 좀 더 받으려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모두 동일한 적격증빙으로 효력은 있으나, 인식과 양식의 차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되는 반면, 현금영수증은 2000년 초반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법정서식이 정해져있고, 홈택스에서 법정서식에 따른 건별조회가 가능하나

    현금영수증의 경우 양식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홈택스에서 정식양식으로 조회는 불가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인해 세금계산서가 보다 확실하고 깔끔한 적격증빙이라는 인식을 하게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품목과 거래상대방 등의 정보는 세금계산서에만 기재가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사업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은 모두 세법상 적격증빙으로서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이 관행이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업자간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기 때문에 증빙을 세금계산서로 통일하는 것이 세금신고 및 관리하는 데에 편리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