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솔로몬병이란 말이 모욕죄로 성립이 되나요?
가해자(A)와 피해자(B)가 명확한 상황에서 C라는 인물이 피해자도 가해자랑 똑같다는 식의 글을 썼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C는 전형적인 솔로몬병ㅋㅋㅋㅋㅋㅋㅋ
"학폭가해자나 피해자나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살인자나 희생자나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걔가 괜히 그랬겠어?"
솔로몬병 개극혐]
이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C로부터 모욕죄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1. 저는 명예훼손이나 비방의 목적은 없었고 피해자(B)가 명확한 상황에서 피해자(B)에게 2차가해를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솔로몬병이라는 표현을 한 것뿐인데 이런 표현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2. 더불어 무혐의나 증거불충분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세 명 모두 연예인이며, C는 자기가 글을 잘못 썼고 대중들으게 사과하며 피해자(B)에게도 미안하다며 추후 사과문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