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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북극곰113
터프한북극곰11324.02.13

제가 한 표현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것인지요

1. 정치인 관련하여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달았는데 최근 고소를 한다고 하여 질문해봅니다

2.상황입니다 ( ABC는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A : 나는 저 사람 열등감 보이는것 같아서 싫더라.

B : 질투심이 많은것 같아보임

C : 저 사람 저 정도면 열등감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열등감 표출하는거임 저번에 했던 XX 방송에서는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시기질투하더라

3.여기서 C가 저입니다. 제가 모욕죄가 성립하는걸까요? 사과를 받아줄 생각은 없다니 걱정이됩니다

4. 2달전 댓글을 달았는데 최근 고소선언 후 저는 댓글을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만 벌금을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일지도 궁금합니다 . 저는 전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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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욕설의 수준을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모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특정인에 대하여 "대놓고 열등감을 표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추상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은 해당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