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생활비 조의 송금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 시에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업주부로 다른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던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해당 금액이 쓰이게 된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도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