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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4.01.18

부부간의 현금 이체도 상속이나 이런것에 위배될수 있나요?

와이프가 집안에 살림을 할때 현금을 쓰는경우가 많아 와이프한테 은근히 계좌이체를 하는경우가 많은데요. 월 200정도는 되는것 같은데

이건도 상속세같은 과세 대상이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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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살아있을때의 금융거래는 증여세에 해당합니다.

    부부간에는 6억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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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생활비 조의 송금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 시에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업주부로 다른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던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해당 금액이 쓰이게 된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도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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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나 자금관리 목적으로 부부간 계좌이체한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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