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지간에 이체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신문을 보니 부부간 이체도 상속이 될수 있어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월급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이체하는데도 상속이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이 경우 상속이 아닌 증여로 보게 되며,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증빙할 수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과세 증여 한도가 6억 원이므로 웬만한 증여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