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돈을 얼마까지 이체하면 상속에 해당하는 건가요?
부부지간에 이체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신문을 보니 부부간 이체도 상속이 될수 있어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월급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이체하는데도 상속이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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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이 경우 상속이 아닌 증여로 보게 되며,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증빙할 수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과세 증여 한도가 6억 원이므로 웬만한 증여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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