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단순 송금이 많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여될수있나요?
부부간에 단순 송금이 많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여 될수 있나요?? 용돈이나 식비 외식비등의 목적으로 푼돈이긴하지만 자주 송금해주거나 받는 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10년치를 합산하면 6억원이 넘어갈수도 있을것 같은데 증여세가 부여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액이 송금이 잦은 것만으로 실제 국세청에서 이를 조사할지는 다소의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 간 단순 송금(예를 들어 용돈이나 식비, 외식비 등의 목적)이 많다고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부 간 일상적인 생활비 송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용돈, 식비, 외식비 등의 생활비 송금은 증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활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금한 금액으로 부동산, 고가의 자동차, 골프회원권 등 특정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송금한 금액을 배우자의 사업 자금으로 활용한 경우,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송금한 금액으로 배우자의 채무를 상환하거나 제3자에게 대출해준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간 단순 생활비 송금은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송금 금액이 과도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 여부가 걱정된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증여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서로 생활과정에서 송금이 낮은 것만으론,
그리고 10년치 합산이 그정도 금액이라면 증여라고 판단해 부과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세무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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