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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
24.04.15

부부간에 단순 송금이 많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여될수있나요?

부부간에 단순 송금이 많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여 될수 있나요?? 용돈이나 식비 외식비등의 목적으로 푼돈이긴하지만 자주 송금해주거나 받는 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10년치를 합산하면 6억원이 넘어갈수도 있을것 같은데 증여세가 부여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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