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부 간 일상적인 생활비 송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용돈, 식비, 외식비 등의 생활비 송금은 증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활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금한 금액으로 부동산, 고가의 자동차, 골프회원권 등 특정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송금한 금액을 배우자의 사업 자금으로 활용한 경우,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송금한 금액으로 배우자의 채무를 상환하거나 제3자에게 대출해준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간 단순 생활비 송금은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송금 금액이 과도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 여부가 걱정된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증여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