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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쌍봉낙타236
튼실한쌍봉낙타23623.02.02

집을 전세로 내놓을시 융자금은?

집은 전세로 내놓을시 전세금을 받으면 기존 담보대출건은 상환시켜놔야되나요? 아님 월로 꾸준히 갚아나가도되는건가요? 전세놓고 타지역 전세를 가려고 생각중이라서요 융자부분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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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본인 담보대출을 상환하면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는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집에 대출이 있을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안하는 임차인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시점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능력이 안 될 경우 다시 대출을 받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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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한 주택을 전세임대차한다고 해서 실거주의무가 없면 당해 주택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의 선순위채권의 금액 크기에 따라 임대차가 어려울수 있겠지요.

    임차인이 당해주택에 임차하여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려면, 선순위채권이 kb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90%이하라야 한다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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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놓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존 융자금은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금+융자금 합이 매매가를 초과 하기 대문 입니다.

    만약 전세금+융자금 합이 매매가 이내라면 임차인과 합의하여 일부융자금을 남겨 놓을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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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갚으셔도 되고 안 갚으셔도 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기존 융자금을 갚는 조건으로 계약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끼리 협의하면 되며, 이런 내용은 중개사 끼고 확실히 상담 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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