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살고있던 집에서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려는데 전세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 내 줄때는 대출금을 상환 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를 내어 놓는 경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잔금시 대부분 상환조건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타 사항은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그런것은 아니지만 입주하는 세입자가 특약으로써 이를 명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근저당이 존재할 경우 선순위 임차권이 불가하기때문에 보증금 보호가 어렵고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자체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세세입자를 받을 경우 일정규모 전세보증금이라면 대출상환은 필수 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세입자가 들어오겠지요.
많지 않은 액수라면 남겨두는걸 협의해볼 수 있겠지만 요즘 전세사기 문제도 많고 해서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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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전세세입자는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세대춘이나 보증보험 또한 가입이 않될겁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보다 근저당권이 선순위인데 보증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약하고 잔금일에 근저당권 전액말소하는 조건에는 계약하는 임차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