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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물개227
되알진물개22724.04.15

대출받아 매입한 집을 전세를 줄때,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아파트를 매입하였는데, 대출을 받았습니다.

실거주 하고 나서 3년뒤에 전세를 내놓을 생각이고, 그 전세금으로

다른지역에서 거주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줄때는 그 전세금을 대출을 갚는데만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대출있는 집을 전세줄때 그 받은 전세금은 대출을 갚는데만 사용할 수 있나요?

2. 그러면 제가 다른지역에 전세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전세대출을 따로 받을 수 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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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닙니다, 선택사항이나, 전세계약시 임차인이 계약특약상 선순위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하기 떄문에 대부분은 기존 근저당 말소를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얘기인 즉슨 후순위 임차인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선순위 근저당 상환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런 후순위로써 입주를 원하는 세입자는 거의 없습니다.

    2. 1주택자도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규제지역의 경우나 기존 근저당이 남아잇는 경우 대출이 거부되거나 한도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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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로 내놓을 때,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는 것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출 조건이나 계약에 따라 전세금을 대출 상환에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전세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대출 상환, 재투자, 개인적인 용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전세로 들어가실 때 새로운 전세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종류와 조건은 다양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LH전세자금대출 등이 있으며, 각각의 대출 상품마다 자격 조건과 대출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보증해주는 보험 상품으로, 대출이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갈 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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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대출이 있으면 세입자들이 전세를 잘안들어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2. 1주택자도 전세로 가면 대출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로 가는집이 대출이 되는집인지 또 본인의 소득과 신용에 따라 대출이 되니 사전 심사를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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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니요. 말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선순위 융자를 말소하지 않으면 융자가 있는 주택에 전세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없을겁니다.

    2. 1주택자도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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