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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퓨마50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신고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부모님 집에 살고있고, 월세입니다.
지금 다시 알아보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사업자 등록이 승인 된다. 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구요.
전 아무 서류도 제출 안했는데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하나요 ?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
부모님이 계약하신 집에 살고 있으면 전대차계약서를 써야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으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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