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대찬나무늘보227
대찬나무늘보227

채무를 갚을시 필요한 서류/채무를 갚을시엔 신용회복이 바로 가능할까요?

채무가 있어서 갚으려고 하는데 제출해야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금융권은 제3금융권입니다.
갚을시엔 바로 신용회복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제출해야되는 서류보다 채무완제확인서 등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연체기록이 삭제되어야 신용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용하락은 연체이력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연체 이후에 채무를 변제했다고 하여 즉시 신용등급이 원상회복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하락한 신용 점수의 경우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여 바로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점차 다른 신용 거래를 통해 지속적인 점수의 상승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