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있어서 갚으려고 하는데 제출해야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금융권은 제3금융권입니다.갚을시엔 바로 신용회복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제출해야되는 서류보다 채무완제확인서 등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연체기록이 삭제되어야 신용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용하락은 연체이력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연체 이후에 채무를 변제했다고 하여 즉시 신용등급이 원상회복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하락한 신용 점수의 경우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여 바로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점차 다른 신용 거래를 통해 지속적인 점수의 상승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