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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노루243
명랑한노루243

용도가 '사무소' 입니다. 개인과외교습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는 현재 공용주택의 1층 101호에 새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101호는 등기부 등록상 공용주택이며 토지 대장에 용도가 '사무소'로 나와있습니다.

(5층 공용주택)

이곳에서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려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개인과외교습 신고가 가능할까요?

만약 개인과외교습 신고가 '불가' 하다면 용도 변경 주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어느쪽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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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 주용도가 사무소로 표기되어 있어도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상 용도와 다르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