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른 상해보험계약의 무효 요구
- 상해보험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와 피보험자를 다르게 체결하더라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다르게 체결하면 계약이 무효화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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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 담보가 되어 있는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수익자의 경우 계약자가 지정하는 것이기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수익자)가 다르더라도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르더라도 계약에는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각각 자필서명으로 가입을 할수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문제가 있는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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