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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10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설명을 믿고 보험금 면책처리를 인정하고 향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보험금 수익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나요?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질병발생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설명을 믿고 보험금 면책처리를 인정하고 향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보험금 수익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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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 면책 처리시 이에 대한 서류에 사인을 받아가게 됩니다.

    이 서류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권 상실에 보험회사의 기만(기망), 수익자등의 착오가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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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합의과정에서 기망행위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합의를 취소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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