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명의 보험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료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피보험자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보험료반환청구권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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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이 무효가 성립되면 그 계약의 기 납입보험료 전액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무효통지 받고 동의하면 보험사에서 계약당시의 계좌로 자동지급 됩니다.
별도의 계좌로 지급받기 원하면 회사에 알려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상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과거에는 2년이었으나 2015.2.법 개정으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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