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피보험자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보험료반환청구권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이 무효가 성립되면 그 계약의 기 납입보험료 전액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무효통지 받고 동의하면 보험사에서 계약당시의 계좌로 자동지급 됩니다.
별도의 계좌로 지급받기 원하면 회사에 알려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상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과거에는 2년이었으나 2015.2.법 개정으로 변경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