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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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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생명의 보험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료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피보험자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보험료반환청구권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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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이 무효가 성립되면 그 계약의 기 납입보험료 전액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무효통지 받고 동의하면 보험사에서 계약당시의 계좌로 자동지급 됩니다.

      별도의 계좌로 지급받기 원하면 회사에 알려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