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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주르륵
다가구1 아파트1에서 본인명의 2주택 월세 받고 유족연금 조금 받고있는직장인인데요 유족연금은 비과세라 신고 안해도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월세는 2천 조금 넘을거 같아요 대출받은게 있어서 이자분은 이자로 비용처리하고 도배좀 한게 있어서 수선비로 넣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증은 있는데 따로 주임사 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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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2주택자의 월세소득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대출이자비용 및 보수비용은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여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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