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주거래우대 자유적금 우대조건

케이뱅크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을 들려고 하는데 우대조건이 급여가 50만원 이상 통장으로 들어와야하더라고요?

혹시 그냥 제가 다른 카드에서 ’급여‘라는 이름으로 50만원 이상 이체해도 인정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캐이뱅크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의 우대금리 조건 중 하나는 급ㅇ이체로, 매월 50만원 이상이 케이뱅크 입출금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적요란에 급여, 월급, 수당, 상여, 보너스 등이 표시되면 인정됩니다.

    본인 계좌에서 이체하더라도 덕요에 위 문구가 포함되면 급여이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2개월 이내 50만원 이상 단일 이체가 필요하며, 합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는 금융시스템상 급여이체 여부를 기업명의 계좌 혹은 타인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이체되어야 급여로 인식합니다.

    본인 명의 통장에서 본인에게 보내는 것은 급여 인정이 안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케이뱅크 주거래 우대 자유적금 우대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케이뱅크 측에서 어떻게 인정해주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가능하기도 해서 문의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카드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50만원 이상을 ‘급여’나 ‘월급’ 등의 표기로 케이뱅크 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