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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멋돼지16
불같은멋돼지1624.02.23

자동차(대인)보험 지불보증 기간 질문드립니다.

100:0 후방추돌 사고나서 대물은 끝났고 대인 치료중입니다 의사 진단서 제출하고 2주 치료 연장 됐는데 더 치료를 받고 싶은데 월요일에 지불보증이 끝난다고 하는데

진단서는 본인이 와서 때야 한다는데 제가 업무상 시간이 안나서 지불보증 기간이 지날거같은데 지나고 난 뒤에는 진단서를 제출해도 효력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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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불보증이 끝났다는 것은 치료인정기간이 다 됬다는 것입니다.

    추가치료가 필요하다면 추가진단서를 제출하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는 본인이 와서 때야 한다는데 제가 업무상 시간이 안나서 지불보증 기간이 지날거같은데 지나고 난 뒤에는 진단서를 제출해도 효력이 없나요 ?

    : 가능합니다.

    기간 만료후 추가 진단서를 제출전까지는 지불보증이 중단되나, 이후 추가 진단을 제출한다면 그때부터 다시 지불보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월요일에 지불보증이 끝나는 경우, 그 이후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날부터 2주간 추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불보증이 끝난 기간 동안의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지불보증 기간 내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초 4주 인정, 추가 치료는 진단서의 진단주수 2주 인정

    경상환자로 총 6주간의 치료를 인정 합니다.

    이 후 지불보증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