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간 용역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일반 과세사업자이고, 이번에 면세사업자(고유번호증을 가진 노동조합)에게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용역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기재)를 발행하는 것이 맞고, 반대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에게 용역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