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중인데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에서 지금 임신을 했는데요 혼인신고는 2년뒤에 하자고 기약을 해서 애가 태어나면 바로 육아휴직을 하려 하는데 혹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출산과 육아를 한다면 모두가 쓸 수 있는거긴한데요..아이를 가졌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 출생신고할 때 님의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괜찮으실까요?결혼식을 나중에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는 먼저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혼인신고하는건 정말 간단한데 아이도 있는데 왜 미루시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가능합니다.
결혼도 출산도 모두 사실이니까요.
당당하게 육아휴직 신청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