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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24.03.08

사실혼 관계에서 육아휴직은 안되나요?

회사 근무중인데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에서 지금 임신을 했는데요 혼인신고는 2년뒤에 하자고 기약을 해서 애가 태어나면 바로 육아휴직을 하려 하는데 혹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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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출산과 육아를 한다면 모두가 쓸 수 있는거긴한데요..아이를 가졌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 출생신고할 때 님의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괜찮으실까요?결혼식을 나중에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는 먼저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혼인신고하는건 정말 간단한데 아이도 있는데 왜 미루시는건지 궁금하네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가능합니다.

    결혼도 출산도 모두 사실이니까요.

    당당하게 육아휴직 신청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