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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현명한아카시아나무

정말현명한아카시아나무

25.09.15

입사기간과 육아휴직 가능여부 문의입니다

입사2개월차인데 임신확인이 되어서

육아휴직 가능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근무기간이 짧은데 이런 경우도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덕재 노무사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25.09.15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