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다고 하여서 무조건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혼인 관계인 것을 고용센터가 알게 되면 해당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보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남편 분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종속관계(즉,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어있는 노동자와 같이 근태관리, 업무관리 등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있었는지, 그리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2.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고 하여서 고용센터에서 곧바로 알 수 없기에 곧바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3. 그것은 아닙니다.
4. 혼인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끊기는 것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하는데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말그대로 '휴직'에 따른 급여이고,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상태'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