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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도마뱀111
진득한도마뱀11123.12.12

남편이 될 사람의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던 곳 사장님과 연인사이로 발전 후 지금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1. 현재 혼인신고는 안되어있고 지금 육아 휴직을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2. 육아휴직을 신청 후 혼인신고시 육아휴직비용이 끊기나요?

3. 혼인신고시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은 불가능해지나요?

4. 혼인으로 인하여 고용노동의 상실로 실업급여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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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어도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2. 혼인신고한다고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3. 혼인신고 하고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혼인으로 퇴사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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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다고 하여서 무조건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혼인 관계인 것을 고용센터가 알게 되면 해당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보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남편 분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종속관계(즉,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어있는 노동자와 같이 근태관리, 업무관리 등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있었는지, 그리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2.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고 하여서 고용센터에서 곧바로 알 수 없기에 곧바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3. 그것은 아닙니다.

    4. 혼인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끊기는 것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하는데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말그대로 '휴직'에 따른 급여이고,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상태'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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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임신중이라고 하더라도 법상 육아휴직 사용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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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혼 관계라면 가능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다만,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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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2.혼인신고를 한 것만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3.혼인을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4.혼인을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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