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편이 될 사람의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던 곳 사장님과 연인사이로 발전 후 지금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1. 현재 혼인신고는 안되어있고 지금 육아 휴직을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2. 육아휴직을 신청 후 혼인신고시 육아휴직비용이 끊기나요?
3. 혼인신고시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은 불가능해지나요?
4. 혼인으로 인하여 고용노동의 상실로 실업급여는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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