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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날씬한쭈꾸미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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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회 휴무,월 6회 휴무 최저임금 얼마일까요?

5인이상 사업장 오전 9시부터~19시까지 근무 휴게시간 12시~13시30분

실근로 8시간30분입니다

월 5회 휴무, 월 6회 휴무 각각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 얼마 받아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태홍 노무사

    김태홍 노무사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9시 ~ 19시 총 10시간 중 휴게시간 1.5시간이며

    한달 중 총 휴무 5회 일 경우 (주휴포함) 세전 2,725,176원

    한달 중 총 휴무 6회 일 경우 (주휴포함) 세전 2,597,294원 지급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