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회사
월6회 휴무 (주말 출근도 하고 평일에 쉬기도 함)
근무시간 일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실제근무 8시간 기준
2024년 최저시급 기준 급여가 어떻게되나요?
연장근무 발생하게되면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 한주는 48시간 다른 한주는 40시간인 경우 평균시 44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313,45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시급인 9,860원을 곱하여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65/12-6)*8시간+연장 21.5시간*0.5+주휴 8시간*4.345주}*9,860원=2,374,682원(세전)입니다.
2. 월 21.5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연장근무수당 포함하여
월 2,317,790원 산출됩니다.
(세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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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 시급은 9860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2060740원입니다. 연장근무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