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보험 다시 살릴수 있는 방법있나요?
한동안 힘들어서 보험금 일부러 넣지 않아 지금 보험이 실효된 상태인대요.
보험 다시 살릴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님 그냥 해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는 언제든지 부활이 가능한시기입니다.
여태 미납된보험료 일시납입, 이 시점에서 알릴의무 재고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시려면 실효기간동안 질병이
발생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발생됬다면 고지를 해야되니 참고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동안 밀려있던 보험료와 그에따른 이자를 한번에
납입하시면 일반적으로 부활이 가능합니다.
기타문의하상은 댓글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신청을 해볼 수 있으나 실효가 된지 시일이 많이 지난 경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실효 이후 현재까지 질병력이 없어야 하며 밀린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경우 실효가 났다고 해도 3년 이내에는 부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납된 보험료를 부활시점까지 일시불로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홍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시고, 미납이자까지 함께 일괄적으로 납입하셔야 부활 조건이 성립되는데요
그리고 보험사의 고지사항에 맞춰 재심사를 보게됩니다. 이상 없을 시, 부활 가능하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임의로 해지하지 않고, 보험사가 귀하에게 어떤 사유가 있어서 해지하지 않는다면 해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귀하의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모두 다 납입하면서 새로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의 절차를 거쳐서
부활 청약을 한 후 보험사가 인수를 승인하면 보험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 보험은 아래 조건 충족시 부활 가능합니다.
1. 실효일로부터 3년 이내
2. 해지 환급금 수령하지 않은 경우
3. 연체된 보험료를 전부 납입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된 보험의 경우 실효기간 보험료 납입하시고 보험회사에 부활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되어진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실효된 보험 복원하고 싶다고 애기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가한경우 해지하셔서 해지환급금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상품은 실효기간동안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부활되어 미납보험료를 납부한날 기준으로 보장이 가능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되신 상태에서 그간 연체하셨던 보험료와 지연이자를 영수처리 하신 후 해당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통지 후 부활사이(실효상태)에 발생되었던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사에 문의 하셔야해요.
문의 후 부활시킬수 있다고 하면 미납된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셔야하고 실효된 기간동안 병원 이재력를 물어볼수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상품을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한번에 다 납부하는 것이죠. 하지만 미납된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일 수 있으니 만약 보장성보험이시라면 아깝지만 해지를 하지고
새로 가입을 하시는게 더 유리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계약을 "부활" 하시면 됩니다.
미납했던 보험료 일체와 그동안 연체되었던 연체 이자를 납입하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보험 종류에 따라서 부활을 신청할 때
실효기간 동안 아팠던 곳은 없었는지, 직업의 변경은 없었는지 등등 다시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까다롭죠?
부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16년 4월 이전 가입한 상품인 경우 2년,
2016년 4월부터 가입한 보험은 최대 3년까지 부활 가능합니다.
그동안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목돈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몸이 건강하다면 부활보다는 신규가입이 유리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꾹!"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되었다면 실효 기간 동안 확정 진단 받은 질병이 없는 상태여야 하고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게 된다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너무 길다면 부활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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