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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1.04

실효된 보험도 다시 살릴 수 있나요?

실효된 보험이 있는데 다시 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시 살린다면 보장의 경우 실효에서 다시 정상계약으로 된 순간부터 받을 수 있는건지 그거와 상관없이 가입기간 안이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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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이 실효되고 2년안에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모두다 납입한다면 실효된보험이 부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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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효된 보험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연체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하고요. 그간 병원 진료에 대해서 다시

    고지사항에 대한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실효기간의 치료나 진단 등의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해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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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효이후 3년이내 부활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활청약시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하며 계약에 따라 고지의무에 따른 재심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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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실효된 보험이 있는데 다시 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살릴수있습니다

    2.만약 다시 살린다면 보장의 경우 실효에서 다시 정상계약으로 된 순간부터

    받을 수 있는건지 그거와 상관없이 가입기간 안이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효에서 정상계약이 된 순간부터 보장이되고 실효는 보험 일시정지같은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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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도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다시 완납할 경우에는 부활을 통해 기존보험을 되살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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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가능한경우가 있을수있습니다

    부활시에도

    실효후부활전 사고는 담보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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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부활가능 합니다.

    다만, 부활시점에서 신규 가입시와 동일하게 심사를 하게되니

    알릴의무 사항 참고 하세요. 부활상품이 면책기간, 부담보등등이 있다면 부활시점부터 다시 시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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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보장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다시 부활을 하게 되면 부활된 시점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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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달부터 연체 금액을 전부 납부 하시고 계약전 알릴의무에 그 기간동안에 병원에 간 이력이나 수술 통원치료가. 보험사에서 인수 여부가 상관 없다면 살리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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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납입안내기간이 경과했는지 확인해야됩니다 계약자가 실효에대한인지하였고 15일이내에 부활했다면 보상받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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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는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부활시엔 연체보험료를 완납한 시점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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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된 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전이라면 보험 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활 신청시 실효된 기간 동안의 미납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실효기간 중 고지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실효된 보험이 부활될 경우 부활 시점부터 기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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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도 다시 살릴 수 있나요?

    => 네 부활 가능합니다. 부활하려면 다시 부활청약서를 쓰셔야 하고 실효기간에 어떠한 질병이 있었는지 다시 고지의무를 하셔야 합니다.

    고지의무에 따라 부활안되고 해약될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게 되면 그간 미납되었던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을 하셔야 하며 면책기간도

    다시 생기게 됩니다. 실효된 기간에 생겼던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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