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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결한도요132
고결한도요132
21.11.08

근저당설정권자 가압류 설정권자 누가 먼저?

부동산이 부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대출이 매입할때 근저당이 들어왔고.

협력업체에서 먼저 가압류가 들어왔고

며칠후 지인으로부터 근저당설정을 요청하여 해줬습니다.

이런경우 경매가 이루어지면..

은행에서 먼저 경매대금으로 원금회수가 있고..

다음에 가얍류 자들에게 2순위가 오나요 아니면

근저당 설정권자에게 2순위가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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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앤오 감정평가사blue-check
    김앤오 감정평가사
    21.11.08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배당 순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압류는 처분금지효는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물권자(은행)에 대하여는 후순위이고, 후순위 물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동순위로 취급되어 안분배당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 건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지인의 채권자를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물상보증)을 한 경우라면 법원에서 가압류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가압류권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 사이의 관계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소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