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처분금지효는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물권자(은행)에 대하여는 후순위이고, 후순위 물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동순위로 취급되어 안분배당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 건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지인의 채권자를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물상보증)을 한 경우라면 법원에서 가압류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가압류권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 사이의 관계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소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