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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도요132
고결한도요132

근저당설정권자 가압류 설정권자 누가 먼저?

부동산이 부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대출이 매입할때 근저당이 들어왔고.

협력업체에서 먼저 가압류가 들어왔고

며칠후 지인으로부터 근저당설정을 요청하여 해줬습니다.

이런경우 경매가 이루어지면..

은행에서 먼저 경매대금으로 원금회수가 있고..

다음에 가얍류 자들에게 2순위가 오나요 아니면

근저당 설정권자에게 2순위가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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